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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69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일부개정 - 반대의견제출

내용

-건축구조기술사수 부족으로인한 업무과다및 업무지연으로 인한 민원인 피해 , 비용상승
-현재도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에의건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하고있으며
도서작성은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와 일치 하여야하며 수정시 즉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