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69
송**
2024.09.2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일부개정 - 반대의견제출
-건축구조기술사수 부족으로인한 업무과다및 업무지연으로 인한 민원인 피해 , 비용상승 -현재도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에의건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하고있으며 도서작성은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와 일치 하여야하며 수정시 즉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