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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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5 |
제목 |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불가능한 개정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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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구조계산이 아니 구조설계도작성은 건축도면, 설계의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를 모르는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할수 있나요. 벌써부터 구조사무실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면을 그릴수 없어 다시 건축사에게 용역을 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건축의 디테일연계, 공간에 변화에 따른 구조형태의 이해, 재료마감과의 관계등 건축의 모든부분을 이해해야 작성할수 있는 것을 구조기술사가에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구조사무소에서 수백군데의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진행하며 건축사무소별로 수십개의 프로젝트들을 건축사도 작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어찌 이 많은 도서작성을 한구조사무실에서 작성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건축주의 분담비용은 더증가할 것이며, 도면의 불일치로 인한 건축현장의 혼란, 잘못된 도서작성의 책임소재 증가, 도서작성 소요시간의 증가(구조계산만 의뢰해도 적지않의 시간소요로 불만)등 혼란만 증가할 것입니다.건축구조도면의 일치여부확인이 필요하다면, 거꾸로 건축사가 작성한 구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