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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25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입단면 이해도 못합니다
구조사무소 인력이 건축이해도가 떨어져 구조 단면과 외부 입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계사무소에서 검토해서 수저요청 및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형태 입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모르는데 구조도면을 어떻게 작서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