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소방도 현재 분리발주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선 설계관리가 안되어 건축따로 전기통신소방 따로 설계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맞지않는 상황에서도 총괄책임은 건축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도 구조계산서는 구족시술사의 책임하에 작성되고 있으며 계산서를 토대로 도면이 작성되고 있음.
구조계산서로 작성되어진 도면은 마감 등이 고려되지 않은 부재에 대한 치수도면으로 마감 등 디자인이 반영될수 있도록 건축사 책임하에 공사용도면으로 다시작성되고 있는 실정임.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건축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고현장이 도면검토와 감리업무가 제기능을 못한걸 마치 전체가 문제인듯 법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그로인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국민들 부담 아닐까요?
시공또는 감리시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도서의 역할이 있듯 구조계산서와 도면을 같이 검토한다면 우려하는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