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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25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으로, 법안의 적용의 의미가 없을 뿐더러,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질 뿐, 법안으로 인한 이익도 효과도 없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정 단체의 이득을 위한 법으로만 남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