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가 불가함
2.구조기술사의 수급 부족(지금도 구조기술사 인원이 부족한 상태) 및 구조기술사 업부 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이 없습니다.
3.이미 구조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지않으니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법적인 책임 및 벌칙규정이 없기에 당연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면 용역업무가 종결된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는 조경,설비,전기,소방,통신 및 에너지 등 기타 관련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건축에 대한 총괄 책임자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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