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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09.25
개정안 반대합니다
개정안 반대 근거 가.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나.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및 비용 상승 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법취지와 안맞게 하도급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