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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75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반대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건축사가 최종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 책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설계비의 20~30%까지 증가하게 되어 국민부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