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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명시한 건축사의 규모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규모가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은 입법이 선행되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유예기간없이 개정된 법규로 구조설계의 업무량 증가로 오히려 설계품질이 하락하는 상황이 염려됩니다.
2)건축의 전반적인 계획의도와 방향성을 전반에 두어야 하는데, 구조설계 또한 그 일부로 건축사의 업무이자 의무입니다. 업무과중과 설계에 대한 이해 미비 등의 이유로 구조기술사에 전임하는 구조설계는 설계정합성이 떨어지고 설계오류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3)설계기간의 증가와 인력증가 및 비용증가 등으로 사회전반 기회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현재도 (구조 등)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도서의 작성과 책임을 지고 있는 점과 비교해 어떤 차별점으로 입법이 예고되었는지, 명확한 기준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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