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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사의 구조 도면은 실제 시공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표현을 가지고 있음.
건축물은 구조와 건축마감이 별도가 아닌 일체로서 설계자는 설계의도대로 구조를 바꾸고(바닥의 높낮이 변경 등) 그것을 도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설계자는 건축레벨의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실제 업무를 하는중 설계변경을 통한 구조재검토보다 설계도서를 확인하지 않은채 구조설계를 한 경우가 많아 구조도면의 작성과 수정의 권한을 구조설계자만 하도록 하는것은 설계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됨.
또한, 스마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로서 해당 사항은 더욱이나 말이 안되는 사항임.
BIM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앞으로의 설계에서 건축계획에 따라 구조계획을 하는것이 아닌 건축설계자가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함. 따라서 구조설계자가 도면의 권한을 다 갖는다는 것은 BIM데이터 작성부터 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것으로 이것은 불가능함. 설계의 의도를 무시하게 될 우려또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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