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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0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설계의 과정을 모르고 법 만드네요~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도면 검토와 구조도면 검토는 설계한 건축사가 검토하고 점검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시로 자주 변경 되는 내용을 그때그때 구조 기술사에게 검토 받는다면 엄청난 설계지연과 비용 발생과 적은인원의 구조기술사로 인한 검토 정체가 발생하여 허가 절차 및 변경 공사중에도 중단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리라 생각된다. 그로 인한 구조도면과 구조 검토의 오류도 수없이 발생할수 있다는걸 알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