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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주와의 설계 계획안을 가지고 수많은 법규검토와 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구조등 타분야 협의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설계진행 중 경미한 수정사항이 생기더라도 법규검토, 타분야 설계까지 변경 및 분야별 간섭사항 모두 확인하여야합니다. 구조도면 작성이 분리된다면 구조에서 건축주의 의도 및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설계등의 타분야 도면까지 이해하면서 시공 최종 구조도면을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타분야 설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구조도면을 가지고 건축 및 각종 타분야 도면과의 정합성 여부확인 업무는 기존의 설계업무량대비 상당한 업무량의 증가로 결국 건축주의 부담만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