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95
한**
2024.09.24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개정안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는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3.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화 및 비용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