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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4.09.24
적극 찬성
건축법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야한다는 이상한 형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아야합니다. 건축학부에서 간단하게 배운 건축구조 기초내용을 가지고 실무로 들어온 건축사들은 건축구조 전문가가 아닌 그림쟁이일뿐이다. 건축구조도면의 권한을 넘보지 말고 각자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