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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7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개정안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소방, 설비(기계+전기), 토목, 조경분야 처럼 전문분야인 구조도서(구조도면, 구조설계서)를 구조설계자가 일괄작성토록하여 구조설계 의도를 충분히 구조도면에 표현하고 구조도서간 일관성 유지 및 도면에 오류가 없도록 구조설계자의 책임하에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하나씩 개선해나갈때 우리 건축물들의 안전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