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안 반대 의견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디자인이나 동선 사용자의 요구 사항 또 주변과의 조화, 건축 법 외의 수많은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 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건축사 가 총괄 설계도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 할 경우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혼동만 야기 할 것입니다.
건축사는 계획,구조,시공,법규 등 모든부분의 자격시험을 거친 전문가입니다.
개정 고시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