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예상됩니다.
첫째.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둘째.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셋째.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넷째.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작성이 이원화 되면 공사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됨.
이 외에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