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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 , 2018. 12. 4.>
설계자(건축사)와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합치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책임,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정 여부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 봅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특정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구한다."가 근본적인 틀인데
타 개별법에 의해 소방,전력,기계설비 등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는 상황에서
설계자(건축사)에게 수많은 "의무"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건축법,건축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등과 소방,전력,기계설비 등 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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