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니터링에서 지적되어 구조안전확인서상의 기재오류로 인한 징계는 건축사가 집니다. 총괄적인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다는 이야기힙니다. 구조기술사역시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있겠지만 어쨋든 건축물이 설계부터 완성되는 과정에서 건축사는 건축계획에 국한하는것이 아닌 총괄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이과정에 업무를 이원화 시킨다는건 건축의 과정을 이해하지못한 행정의 처사입니다.
구조기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그 방법이 본 입법예고와는 부합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