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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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3 |
제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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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건축설계시 기본,중간,실시설계의 완성단계까지 수많은 수정과 변경이 수반되는데, 구조도면 분리작성에 따른 업무협조 및 건물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등 건축구조기술사가 이해 못하는 부분 등의 오류를 건축사와 협력하여야 하는데 추후 서로 책임하에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문제발생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의 책임으로 전가할텐데~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건축사만 피해보는 경우가 발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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