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80
박**
2024.09.23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도서 작성 이원화를 반대합니다.
현재 역시 건축사사무소에서 발주를 받아 협력업무로 구조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설계도서 작성의 법적 책임은 건축사의 몫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읍니다. 분리시 책임소재의 문제 및 설계업무진행의 지연 과 설계도서의 불일치 및 설계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발주처의 과도한 설계비용 지출로 인하여 건축설계시장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