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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4.09.23
잘못된 행정을 위한 법개정
건축설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법안으로 발주자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건축품질이 저하될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하는 사안입니다. 구조기술사 건축사모두 원치않는 법안개정의 목적이 궁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