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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6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디자인과 구조 분리발주 반대

내용

건축물 설계용역 시, 발주자의 발주내용에 따라 기초계획 디자인을 하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및 기타 협업 관계에 있는 기술사는 상호 협업업체이므로 분리발주는 불가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