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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3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자로서 서로 협업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이며 현 건축법시행령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각자 분야의 특성상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반영된 디자인과 건축주의 소망이 담긴 건축요구사항의 합의점은 설계중에도 공사중에도 계속변경되고 있으며 완공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과정만 복잡해질뿐 법령개정 목적에 따른 아무런 해법이 될수 없읍니다. 건축주의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