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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0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과 그리고 그 설계 도서의 작성과 더불어 건축의 기초와 종합적인 판단, 설계도서의 작성 및 수정,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가장 알맞은 정체성을 가진 직업은 건축사입니다.

건축물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과 전체를 보는 윤곽(건축/구조/전기/소방/통신/토목/기계/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디테일, 공정의 흐름, 특히현장 상황과 행정사이의 소통(안전성을 위한 이론 및 계산된 수치를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반영(ex - 시공성, 법규적정, 공간활용성, 심미성) 및 수정 등에 관한 소통),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배제 등 건축사의 역할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