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건축사가 구조계산서를 검토하여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구조계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건축사가 계획한 설계에 구조부재의 간섭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것 입니다.
만약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을 작성한다면 건축사의 설계도와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등 여러 문제가 생길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