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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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24.09.23 |
제목 |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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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의 현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자면,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구조도면작성이라는 것은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구조검토를 바탕으로 한 구조도면에 건축마감, 설비 등의 간섭을 체크하여 구조부재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는 수준입니다. 즉,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건물의 마감이나 디자인, 공간효율성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건축사가 구조전문가로써 구조도면을 보지 않고, 건축도면의 일부로 구조도면을 바라보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인해 건축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도면은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에 관한 정보 이외의 건축요소에 대한 것들은 각 공정별 도면에 표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