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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디자인변경시 구조설계비는 누가 내나요

내용

건축 설계란 완공할 때까지 수시로 설계 및 감리를 통해서 디자인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구조설계 변경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건축이란 지어지는 과정에서 수시로 디자인을 변경 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구조를 바꾼다면 과연 경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건축 설계를 각 분야마다 분할해서 도면 작성할 경우 최종 책임도 분할해서 지는 것인지요. 건축과 구조는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한 불가분의 관곈데 구조 기술사가 디자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할 경우, 서로 책임에 분란만 일으키는 제도가 아닐까요? 건축사는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위해 언제나 설계 변경메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