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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5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제정신입니까.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이권에 관련해서 청탁으로 얼룩진 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구조에서 전체 건물에 대한 도서조정을 할 수 없는 설계구조인데, 단순하게 도면만 그리고 구조 한분야만 보면 된다는 1 차원적 발상이 개탄스럽네요.
해당 문제를 삐뚤어지게만 보게 만드는 졸속 행정이 개탄스럽네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한쪽 방향으로 이권에 휘둘려 처리하려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건축설계관리에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물가상승율에도 못미치고 무한 경쟁으로만 치닿게 만드는 싸구려 비용문제와 사회적 인식이고, 관리단계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던 문제가 더 클텐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구조관련 최종 검수자를 구조기술사로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제대로 더 지급하고 또한 책임한계도 명확히 하면 될텐데, 이렇게 건축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와 권리,책임관계를 무시한 법률제정은 최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