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821
조**
2024.09.23
건축설계 기준 관련
1. 구조도면의 작성은 구조기술사가 하되 건축사의 날인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2. 건축사법에 건축사의 주요업무중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의 업무 이므로 3. 구조기술사 단독이 아닌 연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 건축사법에도 어느정도 합리성 유지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