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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15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구조도면 작성자 제한은 공정거래위반입니다.

내용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포함하여 구조 역시 건축사가 통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성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건축은 타 분야와의 검토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기에 하나의 결과물을 내기까지 많은 변경이 생기며, 특히 형태를 만들어내는 구조와의 긴밀한 작업으로 필요로 합니다. 구조기술사가 작업한 구조계산서를 근거로 이를 도면화 하는 것은 구조사무실의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설계사무소 직원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누구에게 하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기계, 전기, 통신분야의 도서를 각 분야에서 직접 설계를 하지만 이를 도면화하는 것은 각분야에서 해야한 한다는 법이 존재합니까?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상업적 거래는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함으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도면의 작성업무를 국가에서 어느 누구에게만 가능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