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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4.09.23
적극찬성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설계 도서를 건축+구조도면 저가 외주처리 및 도면관리가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계약관계상 건축사가 갑, 구조기술사가 을인 상황에서 구조기술사는 제대로된 구조도면의 수준확보 요청은 고사하고, 그려진 구조도면의 확인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구조도면의 책임소지는 구조설계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