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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09.23
반대합니다.
현재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시공현장을 전체를 감리를하고있지않는한 불가능한일입니다. 경미한변경도 구조프로그램을 재모델링해서 재해석해야 겨우검토가가능하며 검토시간도 상당한 시간을요구합니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시공사와마찰과발주체에서민원은 누가책임을....... 종전법에의한 규정대로해야합니다. 제도계선에있어 충분히 검토,의견수렴하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