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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건축의 목적은 도면이 아니라 목적물인 건물을 완성하는작업이고. 설계는 그 과정중의 하나인것 입니다. 설계도면 또한 그 과정의 수행과정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입법예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건설과정에 있어 건축사가. 현장에 가까운지 구조기술사가 가까운지를 먼저 검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