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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09.23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시도면 완성 후나 공사 중에도 건축주의 요구사항으로 도면이 수차례 변경됩니다. 구조 원도면을 납품 받는데도 구조사무소에 아부 아닌 아부를해서 납품을 받는 상황인데 변경이 있을 때마다 구조사무소에서 협조를 해 줄까요! 지금도 구조사무소는 갑 중의 갑입니다. 설계도서 작성을이원화하면 책임소재를 서로 미룰게 뻔한데 그러면 안전은 장담 못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