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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건축구조 관련 설게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구조도면은 건축설계도면과 일관되어 작성되어야 하나, 이원화 될 경우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며, 건축구조분야의 설계는 소방,전기,통신 등 건축설비 분야와 달리 건축과 분리가 어렵고 설계과정에 수시로 검토 및 변경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이원화 할 경우 명확한 책임의 소재와 , 건축주의 비용상승 등이 우려되며, 현 구조분야 전문인력 부족으로 구조기술사 업무과부화 및 업무부실 등이 초래되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개정시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며, 건축주의 비용만 증대되고 건축사사무소 또는 별도의 용역사에서 하도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될것입니다.
하여 좀 더 현실성있고 책임있는 법안개정을 통하여 건축설계도면작성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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