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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6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과 건축설계도면을 이원화 시킬경우 당연히 정합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는 건축물의 안전에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정합성을 맞춰간다고 해도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시간 과 비용은 온전히 건축주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건축,구조 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전기, 소방도면을 포함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