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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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3 |
제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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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구조도면과 건축설계도면을 이원화 시킬경우 당연히 정합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는 건축물의 안전에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정합성을 맞춰간다고 해도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시간 과 비용은 온전히 건축주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건축,구조 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전기, 소방도면을 포함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