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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문제들
우리나라 구조사무실에서 건축구조 도서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해외에서는 구조엔지니어가 구조도면을 작성한다면 그 구조사무실의 인적구성 및 책임과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 사무실에 20명 이상이라면 우리나라 구조사무실도 동일하게 한 사무실에 20명 이상으로 운영을 하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도면은 누가 작성하나요? 우리나라는 설계도서작성 시스템도 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도면을 작성하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허가 일정에 맞춰 구조계산서도 못 꾸리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구조도면까지 작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먼저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역량을 키운 다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행 법 개정 내용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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