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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65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설계에 따른 구조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구조를 별도로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인원도 확충하지 않고 구조만 분리한다면 업무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입법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법이라고 봅니다.
설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비는 준공시나 착공시 최종 확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구조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지 최종확인은 누가해야 하는거죠?(책임소재)
최소한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