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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69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구조도면을 구조회사에서 그리는 것에는 찬성하나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 프로젝트에서 구조회사가 하는 일은 실시설계를 위한 구조도면(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구조도면 아님)까지만 주로 작업합니다. 도면의 도곽에 주로 None scale이라고 표현되어 나중에 건축설계회사에서 작성할 때는 실제 scale에 맞추고 주심도 등 나중에 실시설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작성합니다. 만약 현재 법령이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의 책임 아래 구조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갑자기 법령이 공포되고 민간에서 알아서 시간지나면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시간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건축구조기술사회 뿐만아니라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건축학회, 강구조학회 등 구조도면 작성을 위한 자료나 세미나 등이 많은 구조 엔지니어 및 드로윙 엔지니어들에게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