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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4.09.22
할말이 없네요
건축사의 업우범위에 명기되어 있는 구조도면작성부분을 작성후 구조기술사에게 검토를 받으라는 정책은 초등학교 학생취급으로만 느껴집니다. 건죽사도 엄연히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인데 어찌 이리도 심한 정책을 제안한단 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