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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8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반대

내용

구조도면의 작성은 구조기술사가 단독업무인 구조계산서 작성과는 달리 건축설계는 물론이고 타 협력분야의 설계를 총괄하여 조정해서 표현되어야 함.
협력분야를 총괄뿐 아니라 건축설계 의도에 따라 구조의 형태는 다양해 질 수 밖에 없는데, 협력관계의 구조기술사가 총괄하거나 주도하기는 어려움.
특수구조나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구조기술사가 주도해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으나, 이를 일반화해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임.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구조도면의 타 협력분야와의 정합성을 설계자가 확인하라는 개정안은 결국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의 작성책임을 구조부분만 지겠다는 것인데, 이는 구조계산서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임.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서의 표현만큼 타분야와의 정합성 표현이 중요하지만, 이는 구조기술사의 능력 밖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