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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09.21
건축사의업우 역량에대한 이해부족 행정
본법안은 현실적으로 현장실무와 무척이나동떨어진 법안이라 사료됩니다.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결함 및감리자들의부실내용으로 이런 두서업는 행정을 펼치는 행정당국에 깊은실망을표합니디ㅡ .본 법안은 구조사들이 건축사들정도의 업무력량을 갖추어야가능한 행정임을 아셔야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