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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는 구조설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일정과 예산, 그리고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의 수많은 분야와 함께 구조 또한 종합적인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한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전체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설계를 별도로 한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과 벌칙이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그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규제자의 인원수에도 나와있듯이 구조기술자 인원은 건축사의 1/10 도 안됩니다. 결국 원활한 업무지원 및 협력이 되지않음은 불보듯 뻔합니다.
구조설계를 구조자체만 두고 설계를 할 경우, 이는 다른 분야의 불합리함과 건축 본연의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하게 되어 있으며, 구조계산 단계에서 오류가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를 건축사가 도면화하며, 타분야와 협의하며 수없이 조율하고 도면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타분야와 정합성만을 설계자가 확인한다는 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건축문화를 후진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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