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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7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그에 따른 벌칙사항이 없으며 현재 구조기술사의 숫자와 건축사의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기 나 업무 과부하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건축주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인력부족으로 무자격하도급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오니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