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79
서**
2024.09.21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 및 그에 따른 벌칙사항이 없으며 현재 구조기술사의 숫자와 건축사의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기 나 업무 과부하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건축주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인력부족으로 무자격하도급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오니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