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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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4.09.21 |
제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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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반대이유:건축물의 설계는 의뢰인(건축주)과 건축사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건축주와 협의한 내용을 도서화 하여 건축물이 완성해가는 것인데 이를 이원화 한다면 구조기술사가 전체를 이해못하고 작성하는 설계도서가 작성될것이 자명할텐데 그렇게 해야 구조안전을 충족신킨다는 입법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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