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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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4.09.21 |
제목 | 문제와 해결방법이 일치 하지 않는 법안 발의 멈춰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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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도 건축법에 의해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건물, 구조안전확인의 의무가 있는 건물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작성되고 있습니다. 설계도전달-> 구조계산값으로나온 부재리스트들과 부재평면도를 기계,전기 등 협력업체의 모든도면을 취합하여 전부 조정해야하는일을 이해도가 높고 모든관계자를 조율할수있는 건축사가 하는것입니다. 구조설계가 1차로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건축설계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에 따른 대응을 구조기술사가 모두 소화할 수 있을까요? 비용증가가 없을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은 건축사의 책임하에 구조기술사들이 작성한 구조계산서에 날인합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은 구조기술사 날인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모든 건물에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비용추가로 연결되고 미비할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없습니다. 구조기술사의 책임값이 그 도장값인데어떤근거로 미비하다고 판단하시는것일까요?도면은 건축사의 책임이고(책임자 명확) 현장철근누락은 시공자 나태와 관리감독의 미흡과 검증체계부실로 인한 사고인데 해결방법에 오류가 있는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