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6307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인원차이 등으로 오히려 입법취지에 역행하는결과초래

내용

1. 규모/인원이 10배 이상차이가 나서 입법취지에 역행하는(건축사가 더블체크 못함 등) ’날림도면‘으로 안전우려와 ’똑같은 모양 건축물 양상‘ 이 심각할듯함, 보완/대책 필요
2.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보완내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