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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9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주와 수차례에 걸쳐 미팅하여 요구조건을 듣고 사이트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건물의 평면및 배치, 동선, 용도에 따른 수평적 수직적 연계관계, 입면디자인등 을 고려하여 완성되어 지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구조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구조기술사와 협의하여 기둥의 위치 보의크기등을 결정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계획이 완성되고 본설계를 진행하면서 또한, 건축주와 협의 수정보완 하면서 완성된다.
이런 모든 과정없이 단순하게 구조만 분리하여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술사가 건축주와 별도로 구조협의를 할 수도 없고, 단순하게 구조도면만 작성하여 건축사의 설계의도에 맞출수도 없다.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증대될것도 불보듯 뻔한일인데 이 모든 불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것이고 이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가 지게될 것이다.
이에 법개정에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