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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87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입법예고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5.이원화로인한 책임소지 떠넘기기